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인회생 신청할 때 드는 비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생각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원에 내는 비용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모든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절차를 진행하려면 여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비용을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쉽게 말해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27,000원, 금지명령신청에 1,800원으로 총 28,800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신청하면 각각 30,000원, 2,000원으로 총 32,000원이 듭니다.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송달료에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기본 10회분은 52,000원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씩 추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총 송달료는 52,000원 + (5명 × 8회 × 5,200원) = 260,000원 정도가 됩니다.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이거나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 보수로 15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 부채 규모,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수임료가 300만원을 넘는다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가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채무금액 5천만원까지는 기본보수 1,030,000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각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빚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1건당 보통 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채권자가 6곳이라면 6천원에서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총비용을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5명인 급여소득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 28,800원, 송달료 260,000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5만원을 포함해 총 235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라면 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가 증가하므로 총비용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만 약 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32,000원 대신 28,800원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으면 채권자 1명당 2만원씩 추가 비용이 들지만, 직접 발급받으면 실제 발급비용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변호사 사무소의 수임료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적정한 수임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저렴한 곳은 무자격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보통 착수금 형태로 지불됩니다. 착수금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지불하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한 번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신청 시 미리 내고, 사건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회생위원이 선임된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들까요?
A: 일반적으로 채권자 5명 기준으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Q: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
A: 법무사의 경우 대법원 인가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므로 변호사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 시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기본 10회분 52,000원에 채권자 수 × 8회분 × 5,2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Q: 회생위원 보수는 언제 필요한가요?
A: 사업소득자이거나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15만원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Q: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A: 변호사 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실제 발급비용만 내면 됩니다. 채권자 1명당 2만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을 하면 비용이 절약되나요?
A: 네, 전자신청을 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32,000원 대신 28,800원만 내면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자격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A: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거나 광고가 과도한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착수금은 사건 시작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
반응형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 송달료에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기본 10회분은 52,000원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씩 추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총 송달료는 52,000원 + (5명 × 8회 × 5,200원) = 260,000원 정도가 됩니다.
회생위원 보수
반응형
변호사 수임료
반응형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가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채무금액 5천만원까지는 기본보수 1,030,000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반응형
개인회생 총비용 계산
반응형
만약 사업소득자라면 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가 증가하므로 총비용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만 약 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절약 방법
반응형
세 번째는 여러 변호사 사무소의 수임료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적정한 수임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저렴한 곳은 무자격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지불 방법
반응형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한 번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신청 시 미리 내고, 사건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회생위원이 선임된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QnA
반응형
A: 일반적으로 채권자 5명 기준으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Q: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
A: 법무사의 경우 대법원 인가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므로 변호사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 시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기본 10회분 52,000원에 채권자 수 × 8회분 × 5,2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Q: 회생위원 보수는 언제 필요한가요?
A: 사업소득자이거나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15만원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Q: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A: 변호사 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실제 발급비용만 내면 됩니다. 채권자 1명당 2만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을 하면 비용이 절약되나요?
A: 네, 전자신청을 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32,000원 대신 28,800원만 내면 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자격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A: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거나 광고가 과도한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착수금은 사건 시작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 비용, 변호사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포함해 총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고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분할납부나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수임료를 알아봤습니다.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