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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인파산신청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하는 개인파산 절차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부터 전문가 수임료까지 여러 종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미리 알아두면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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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파산신청 1,000원과 면책신청 1,000원으로 총 2,000원이 필요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10% 할인되어 1,8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파산절차 신청 시에는 기본 송달료 10회분과 채권자 수 × 4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면책절차 신청 시에는 기본 송달료 10회분과 채권자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약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는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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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추가로 30만원에서 40만원의 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이 비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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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상담 결과에 따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가받은 보수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채무금액이 5천만원까지인 경우 기본보수는 103만원이며, 채무금액이 증가할수록 보수도 함께 증가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므로 실제 지불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보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절차 진행 기간이 1년 이상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 가산보수가 적용됩니다.

무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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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신청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파산신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의 납부 유예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국 13곳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상담과 파산 관련 서류 검토 등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개인파산신청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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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인지대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수임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송달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 채권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이미 해결된 채권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기본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 및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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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의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시 일괄 납부해야 하지만, 전문가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분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지불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 비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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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의 총 비용을 예상해보면, 채권자가 5명인 단순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0만원, 파산관재인 보수 40만원, 전문가 수임료 250만원으로 총 약 29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송달료와 수임료가 증가하여 총 비용이 4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비용만으로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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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파산신청 시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0만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파산관재인 보수는 언제 납부하나요?
A: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30-40만원의 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개인파산신청비용을 분납할 수 있나요?
A: 전문가 수임료는 3-6개월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신청 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Q5: 무료로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채권자 수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나요?
A: 네,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Q7: 전자신청하면 비용이 절약되나요?
A: 인지대를 10% 할인받아 2,000원 대신 1,8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Q8: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한가요?
A: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9: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절차 종료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Q10: 개인파산신청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신청 시 납부한 비용으로 충분하지만, 특별한 절차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1: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A: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 개인파산신청비용을 대출받아 마련해도 되나요?
A: 파산신청 직전의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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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은 법원 비용과 전문가 수임료를 합쳐 대략 200-4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지원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제도이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인파산신청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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