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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인파산면책절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개인파산면책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파산 관련 사항도 말소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단계: 채무자 파산심문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4단계: 파산결정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사건을 동시폐지할 것인지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5단계: 채무자 면책심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6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7단계: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신청시기: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면책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면책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로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 파산자가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한 경우
- 파산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파산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중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파산 관련 사항도 말소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책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으므로,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책허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1: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2: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조세채권, 벌금,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Q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것인가요?
A: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개념입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Q5: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됩니다. 다만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보증인이 있는 경우 면책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변제 의무가 있으며,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7: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사기파산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8: 면책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신청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로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이 소요됩니다.
Q9: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면책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Q10: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계속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Q11: 법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 법인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2: 면책심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면책심문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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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파산 관련 사항도 말소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단계별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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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단계: 채무자 파산심문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4단계: 파산결정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사건을 동시폐지할 것인지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5단계: 채무자 면책심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6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7단계: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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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신청시기: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면책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면책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로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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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 파산자가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한 경우
- 파산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파산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중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의 효력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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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파산 관련 사항도 말소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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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책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절차와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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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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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정하여 진행합니다.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2: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조세채권, 벌금,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Q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것인가요?
A: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개념입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Q5: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됩니다. 다만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보증인이 있는 경우 면책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변제 의무가 있으며,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7: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사기파산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8: 면책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신청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로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이 소요됩니다.
Q9: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면책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Q10: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계속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Q11: 법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 법인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2: 면책심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면책심문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결론
개인파산면책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7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며, 보증인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인파산면책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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