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 관련 뉴스를 보다가 기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교수와 전공의는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의대생은 당사자로 인정되어 내용 심리 후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법원 판결과 관련된 용어인 기각 뜻을 정확히 알면 뉴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각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뜻의 유래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쓰는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각 뜻
기각의 사전적 의미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무조건 재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왜 재판을 요청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각 뜻을 이해하면 법원에서 소송할 이유가 명확히 없다고 판단하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소송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거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FAQ
-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각은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을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기각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각하된 경우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도 기각과 각하를 구분하나요?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기각의 한자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 각하의 한자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자를 씁니다. - 기각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의대생이 제기한 소송이 내용 심리 후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각하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교수와 전공의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자격 인정이 안 되어 내용 심리 없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 형식적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식적 요건에는 재판 대상의 적격성, 당사자 적격성, 재판 관할권 등이 포함됩니다. - 기각 외에 다른 법률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장, 공소, 기소, 불기소처분, 소추, 집행유예, 항소, 상고, 항고, 고소, 고발, 구금 등이 있습니다. - 기각(棄却) 외에 다른 의미의 기각도 있나요?
기각(旗脚)은 깃발을 가리키고, 기각(鰭脚)은 지느러미 모양으로 된 다리, 즉 지느러미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각류는 식육목의 해양 포유류를 지칭합니다.
기각 뜻 사용 예시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심사한 결과 구속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했다." -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처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상고가 기각되었다." -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었다." -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다." - 법원이 가압류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각 뜻과 유사한 단어
- 각하 -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 기각처분 -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기각결정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기각판결 -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 기각명령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명령
- 불수리 -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기각 이유 - 기각의 근거가 되는 이유
- 기각 사유 - 기각의 근거가 되는 사유
- 기각 통지 -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통지
- 기각 결과 - 기각된 결과
결론
지금까지 기각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는 달리 기각은 내용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각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나 법률 관련 내용을 접할 때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 관련 뉴스를 볼 때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